1주택 稅혜택 유지 위해 악용 의심”
조 후보자 “16년 前 일, 자료 없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 혜택 등을 위해 전입 당일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실이 당시 법령에 근거한 세대분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세대분리를 하려면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신청한 아파트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의원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며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처가로 주소를 옮기고 한 달 뒤인 12월20일 평촌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두고 중학교 배정을 앞둔 딸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교우 관계 어려움 탓에 “어린 시절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자녀의 상태가 회복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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