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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답지 않다” 무죄 판결, 대법 파기

입력 : 2022-09-18 19:27:07 수정 : 2022-09-18 19:27:07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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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0)씨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며 모텔로 데려간 뒤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 태도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점, 모텔을 나서기 전 A씨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50만원을 주려고 하자 B씨가 한두 차례 거절했고, 이를 A씨도 인정하고 있다”며 “립스틱을 닦아준 것도 B씨가 ‘남들이 원조교제로 오해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먼저 이를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은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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