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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조성과 법률자문규정 미준수 논란

입력 : 2022-09-19 01:05:00 수정 : 2022-09-18 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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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실 “승인 없이 외부 의뢰”
결정 권한 등 놓고 내부 마찰음

광주시 공원조성과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외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시 법무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 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인 케이엔지스틸로부터 SPC주주 지분율 변경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17일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주주지분율 변경 관련 법률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담당관실 송무 담당은 같은 달 23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률자문운영규칙에 따라 법무담당관의 협조결재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다음 날인 24일 시 자문·고문 변호사 3명에게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공원조성과의 이 같은 외부 법률 자문 요청은 광주시 법률자문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운영규정(제7조)을 보면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하고 법무담당관이 법률 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자문 형태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협조 절차를 밟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중대 사안인지 여부의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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