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권한 등 놓고 내부 마찰음
광주시 공원조성과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외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시 법무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 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인 케이엔지스틸로부터 SPC주주 지분율 변경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공원조성과는 지난 6월17일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주주지분율 변경 관련 법률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담당관실 송무 담당은 같은 달 23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률자문운영규칙에 따라 법무담당관의 협조결재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다음 날인 24일 시 자문·고문 변호사 3명에게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공원조성과의 이 같은 외부 법률 자문 요청은 광주시 법률자문운영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운영규정(제7조)을 보면 주요 시책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하고 법무담당관이 법률 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자문 형태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공원조성과는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협조 절차를 밟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중대 사안인지 여부의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담당관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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