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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 초인종 누르고 전화 수십번… 옛 연인 스토킹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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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8 12:00:00 수정 : 2022-09-18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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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만남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46분쯤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20여차례 전화해 공포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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