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파낫 김은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8일 밤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질러 시가 9억4000만원 상당의 공장 및 내부기계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옆 공장에도 번져 1억원 상당희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19년 1월 공장 화재가 실화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방화 사실을 밝혀내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방화 한 달 전쯤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해 화재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늘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공장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보험금 청구를 철회에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