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덜 깬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한 병원 승강기에서 여성 환자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수술이 끝난 B씨를 회복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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