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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라던 이재명…2009년부터 함께한 밀접 관계였다

, 이슈팀

입력 : 2022-09-16 14:12:45 수정 : 2022-09-16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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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김문기와 보고·회의 등 10번” 공소장 적시
해외 출장서 함께 골프도…“비난여론 막으려 허위발언”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하는 등 접점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자회견 준비 및 기자회견 참여,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료를 준비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해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의 업무 보좌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총 10건이다. 우선 이 대표는 2016년 1월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2016.02.29)’,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2016.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2016.6.1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2017.6.12)’,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공원로 352) 공원편입 일정검토(2017.8.7)’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2017년 3월7일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김 전 처장이 참석했고, 그해 10월12일엔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두 사람의 접촉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그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해 11월 김 전 처장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포함해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처장은 이듬해인 2019년 3월13일 이 대표가 경기도청에서 주최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을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9년 6월로 적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리모델링 제도개선 활동을 함께 하며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됐고, 김 전 처장이 2013년 11월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면서 이 대표의 주요 공약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연합뉴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인 그해 12월엔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시정발전유공)을 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논란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자 이 대표가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가 시작돼 유 전 본부장 등이 구속되고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 전 처장이 잇따라 숨지자 “그들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비리 의혹의 최종적인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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