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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자산 가액 2조3504억원… 부동산 37.7%

입력 : 2022-09-12 13:00:00 수정 : 2022-09-12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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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가액이 2조3000억원대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유형 중 부동산 자산 가액이 9000억원에 육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8억원)보다 121.4% 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에서 2019년 1조1764억원, 2020년 1조61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 가액이 전년(3703억원)보다 139.0% 급증한 8851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37.7%)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8086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5028억원), 기타(1538억원) 등의 순으로 가액이 많았다. 금융자산은 전년(3770억원) 대비 114.5%, 유가증권은 전년(2604억원) 대비 93.1% 각각 급증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만76건으로, 전년(1만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9년(9368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이며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4%, 124% 늘어난 것이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593억원이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부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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