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고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고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시기로 볼 때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강 변호사 조사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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