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측, 복순이 학대사고 후 진료한 수의사 "죽을 정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주장

전북 정읍에서 일어난 반려견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동물복지단체가 견주도 형사고발을 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7일 복순이 견주인 A씨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견주는 복순이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 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며 “견주로부터 인계받아 복순이를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동네 주민 B씨의 학대로 심한 상처를 입은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고,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비싼 비용 탓에 발길을 돌렸는데,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후 보신탕집에서 복순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집에 인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복순이는 주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60대 B씨를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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