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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대통령인데 수사 가능할까?… 임기 끝나는 2027년에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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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5 16:11:08 수정 : 2022-09-05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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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지 후 퇴임 이후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실제 수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5일 민방위복을 입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 시효는 대선일(3월9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이달 9일까지다.

 

대통령은 그러나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직 중에도 ‘형사’가 아닌 민사나 행정상의 책임은 부담할 수 있고,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역시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아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도 1995년 결정문에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바로 공소 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퇴임한 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9월9일까지의 기간(123일)이 퇴임일 이후 유지가 된다. 일각에선 당선일인 3월10일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고발 전 기자들에게 “형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 퇴임 후에 공소시효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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