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일 김 대표가 세계일보 등 언론사와 포털 운영사 8곳, 전여옥 전 의원 등 25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과도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식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9년 무죄가 확정된 그는 이듬해 1심 판결만 인용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언론사와 유튜버들에 대해 무더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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