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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서울시,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는 위법”

입력 : 2022-09-02 06:00:00 수정 : 2022-09-01 1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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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아닌 주관적 평가”
7급 공무원 승소… 시 “항소”

업무능력이 우수한데도 다면평가(동료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제외한 서울특별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다면평가를 확대 시행,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6급 승진예정인원 95명 중 25등이었으나,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면평가 하위 10%이자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올 상반기에도 11등에 들었으나 같은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7년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조직 문화 혁신 대책‘으로 승진 참고자료로 활용하던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하위 평가자에게 승진 제외·성과연봉 1등급 하향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A씨는 “기피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상당한 업무 성과를 올렸지만 다면평가에만 근거해 승진에서 제외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면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해, 업무 실적 등의 공식적 기준보다 개인적 관계를 우선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면평가가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면평가를 인사관리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근무성적을 무시하고 승진을 배제하는 근거로까지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여성이고 성 문제로 징계 절차 등에 회부된 적 없고, 지각이나 무단결근한 적도 없음에도 ‘성인지감수성’, ‘복무관리’ 항목에서 평균 미만 점수를 받았다”며 “부정적 감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넘어서 버린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항목의 구체적 질문은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성인지감수성)’, ‘지각·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으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복무관리)’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다면평가를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 “다면평가를 승직 당락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지 말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천시 역시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에 있던 12명을 다면평가 하위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제외해 문제가 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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