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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 세금 ‘유산취득세’ 추진

입력 : 2022-09-01 21:30:00 수정 : 2022-09-01 19:32:11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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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총액기준 유산세 개편
누진세율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
정부, 법제화 연구용역 입찰 공고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방식과 공제 제도, 세율, 납세의무자 등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쟁점 사항과 대안 등도 연구 대상이다.

기재부는 용역 제안서에서 “응능부담의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입찰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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