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도로에 차 3대 주차한 뒤 돗자리 펴고 피크닉” 캠핑 일가족 행태 ‘황당’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2-09-01 11:44:31 수정 : 2022-09-01 11:44: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형 승합차를 앞에 세운 뒤 그 옆에서 천막으로 그늘막을 만든 채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는 일가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피크닉을 즐긴 일가족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해 캠핑(야영)을 즐기는 일가족의 모습이 공개됐다.

 

누리꾼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라며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만들어 먹더라”라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그 옆에서 천막으로 그늘막을 만든 채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는 일가족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나머지 2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한 모습도 보였다. 

 

A씨는 “심지어 대형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어 놓고 음식 냄새도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데 불편하지도 않나“라고 전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 

 

A씨의 신고로 일가족의 차량 3대가 옆에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 도로 한쪽에는 일가족의 차량 3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경찰차가 도착해 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왜 저러냐”라며 “저걸 낭만이라 생각하고 본인들끼리 뿌듯해했겠지. 낭만도 상황이나 장소 봐가면서 챙겨라”, “마지막 사진 보니 속 시원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