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한기정 “법 위반 인지 못 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9-01 06:00:00 수정 : 2022-08-31 22:50: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장남을 조기 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31일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거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장남을 영국 학교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적극적 지원, 장남 본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하트 여신'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