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울타리 설치된 영내 한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됐고, 동시에 고시가 발효됐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로서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윤 대통령은 기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새 관저에 다음달 초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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