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LH, 5년 동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한 번도 안 지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8-30 09:14:32 수정 : 2022-08-30 09:14: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강민국 의원 “혁신도시법 시행령 단서 조항 교묘히 악용”

지방균형발전사업에 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 지역 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LH 연간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LH가 채용한 전체 인원은 1731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277명이다.

 

강 의원은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2018년 15.9% △2019년 17.3% △2020년 13.6% △2021년 0% △2022년 17.2%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LH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문에 ‘지역전문사원 및 채용인원이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공동취재사진

LH가 지역인재 채용을 가려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시행령을 보면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시행령 어디에도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을 뿐, ‘채용하지 않는다’는 강행규정은 없다. LH는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음에도 합격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서 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인재 채용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논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채용인원 대비 이전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중만을 지키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