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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에 거듭 “무척 송구스럽다”

입력 : 2022-08-30 21:29:53 수정 : 2022-08-30 2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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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 내고 “어제 인사청문회서 국민 눈높이에선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아픔에 더 큰 관심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 취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는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거듭 “무척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인사청문회는 제 지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법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같이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매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는데, 국민 눈높이에선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 모두가, 국민께서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대에는 더 부응하고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만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돼 전날 8시간여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버스 기사 해고 판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었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 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불어 2013년에는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두 사건이 비교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오 후보자는 전날 관련 질의에 “결과적으로 그분(버스 기사)이 저의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며 “의원님들이나 국민 우려에 대해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답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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