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 연구자가 받는 인건비가 30만∼50만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유지되던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우수한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과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2023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즉시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바뀐 제도는 산ㆍ학ㆍ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안내된다.
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와 다양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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