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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밥 짓기·빨래 시킨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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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6 10:32:26 수정 : 2022-08-26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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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킨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감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20대 여직원을 가사도우미 취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차별적 갑질’이란 논란이 일었다.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해당 지점에 입사한 A씨는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그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도 매일 점심시간 전 밥을 지어야 했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여성화장실은 물론 남성화장실에 걸린 수건까지도 집에서 세탁해오고, 냉장고 청소 등도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골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했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매주 회식,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고 회식에 불참하면 퇴사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업무와 무관한 지시에 시달리던 A씨는 직장갑질119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최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조사 내용,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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