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사망 당시 42세)의 시신 사진을 돌려 봤던 로스앤젤레스(LA)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같은날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군(LA 카운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국 측에 1600만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는 물론 사망 당시 13살이었던 그의 딸 사진으로 인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생활 역시 침해당했다며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브라이언트 부녀의 사진을 공유했던 이들은 주로 LA 경찰과 소방 당국 직원들이었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적 목적으로 시신 사진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계 없는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이거나 전송했다.
남편과 딸의 시신 사진이 시중에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버네사는 지난 2020년 1월 LA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동안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그녀는 당국 관계자가 가족의 시신 모습을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극심한 공포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었다고 증언했다.
버네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이 올라올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며 “딸들이 SNS를 하는 중 그 사진들을 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떨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측 변호인은 사진이 상황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써 사용됐을 뿐이었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그들은 공유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사진을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진이 대중에 유출되지 않았고 유족도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점, 당국 명령을 통해 사진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에서 뛰던 시절의 등번호 8과 24가 조합돼 지정됐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에 맞춰 이날 평결문을 판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한 코비 브라이언트는 4년 후인 2020년 1월26일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아나에 위치한 존 웨인 공항에서 전용 헬리콥터로 자신이 설립한 ‘맘바 스포츠 아카데미’가 있는 같은주 사우전드 오크스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악천후로 추락한 당시 헬리콥터에는 브라이언트의 둘째 딸인 지아나 브라이언트와 다른 지인 및 조종사를 포함해 9명이 탑승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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