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동거 중이던 남성과의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라면서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씨로부터 (이씨의 친구) B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A씨는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앞서 피해자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다시 묻자 A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 당시 “이씨가 B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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