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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남편, 음주운전으로 5일 구류형

입력 : 2022-08-24 20:37:04 수정 : 2022-08-24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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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했다가 유죄 인정
보호관찰 3년·7000弗 벌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82·사진)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5일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솔가 판사는 폴 펠로시에게 5일 구류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펠로시는 벌금 7000달러(약 939만원)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월간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 참석하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1년 동안 차량에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펠로시는 지난 5월28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기록에는 “2021년형 포르셰에 치인 2014년 지프 차량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적혀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0.08%)보다 0.002%포인트 높은 0.082%였다. 현장에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펠로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11-99 재단’ 카드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단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직원 및 가족을 후원하는 단체다.

펠로시는 3일 재판 때 변호인을 대리 출석시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유죄를 인정했다. 펠로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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