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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웃 간 분쟁만 심화” 우려

입력 : 2022-08-24 06:00:00 수정 : 2022-08-24 16: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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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개정안 마련

주간 43㏈→39㏈, 야간 38㏈→34㏈
노후 아파트, 2025년까지 점차 시행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 이웃 간 분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치를 기존 주간 43㏈·야간 38㏈에서 주간 39㏈·야간 34㏈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35㏈은 조용한 공원, 40㏈은 저음으로 대화할 때 나는 소리에 해당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이들 소음 측정값에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측정시간 동안 가장 높은 소음값)가 있다.

현행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양 부처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20∼60대 국민 100명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 실험 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39㏈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였다.

일반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기준이 느슨한 노후 아파트(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기준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주간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현행 48dB에서 개정안 시행 후 44㏈, 2025년에는 41dB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 외 최고소음도 기준이나 공기전달소음 관련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한 뒤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층간소음 갈등이 의도성 없이 촉발된다는 걸 고려할 때 이번 기준 강화가 이웃 간 분쟁만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아파트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 소음 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내는 생활습관이 정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단순히 ‘이웃 간 예절’ 수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해 보인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이미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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