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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잡은 유튜버 “욕 나온 영상만 수익 창출 허가… 유튜브 기준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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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0 17:22:36 수정 : 2022-08-21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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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상 대부분 ‘노란딱지’…황당”
“재검토 신청하니 9개 영상 중 1개 영상만 ‘수익창출 허가’”
“욕 그대로 나온 영상이 오히려 수익창출 허가…기준 뭐냐”
유튜브 ‘감빵 인도자-몰카범 참교육 채널’의 영상 9개 중 단 1개 만(왼쪽) ‘노란 딱지’를 피해갔다. 유튜브 '감빵인도자-몰카범 참교육 채널' 캡처

 

길거리나 놀이공원 등에서 불법 촬영하는 범죄자를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수입 제한이 걸렸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특히 유튜브 측에 재검토를 신청한 결과, 욕설이 그대로 나오는 영상은 수익창출이 허가되고 오히려 욕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 영상에 수입제한을 유지하면서 유튜브의 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빵인도자-몰카범 참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6일 “최근 유튜브에 수익창출 신청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돼서 동영상에 ‘수익창출 사용’을 눌렀는데 전부 노란딱지가 붙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노란딱지는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시청자들에게는 표시되지 않는다. 해당 표시가 붙은 콘텐츠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노란딱지는 1차적으로 인공지능(AI)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붙고, 콘텐츠 제작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구글 직원이 직접 재검토해 노란딱지가 적절한지 결정한다.

 

A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영상 속에서 욕을 남발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광고 붙어서 수익창출할 수 있던데 내 영상은 뭐가 문제라서 전부 노란딱지가 붙은 거냐”며 “노란딱지 영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영상도 노출이 안 된다더라. 그럼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전부 노란딱지가 붙을 건데, 그럼 전 유튜브에서 1원도 못 받는 거냐”고 황당함을 표했다.

 

이후 A씨는 유튜브 측에 재검토 신청을 했고, 직원이 직접 시청해 검토 후 3일만에 회신이 왔다. 그 결과, 게재한 영상 9개 중 8개는 노란딱지가 유지됐고 1개만 수익창출 허가가 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유튜브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욕이 없거나 욕에 ‘삐’소리로 처리된 영상은 불건전한 영상이라고 노란딱지가 유지됐고, 오히려 욕에 필터링을 붙이지 않은 영상에 수익창출이 허가됐기 때문이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캡처

 

A씨에 따르면 수익창출이 허가된 영상은 지난 7일 게재된 것으로, 제목은 ‘감빵 보내려는 자와 안 가려는 자의 치열한 눈치싸움. 과연 승자는?’이었다. 1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하는 남성이 경찰에 인계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유일하게 필터링 없이 시원하게 (불법 촬영범에게) 욕 한 영상만 광고가 붙었다”며 “욕이 없거나 ‘삐’ 처리 한 영상은 불건전한 영상이라 노란딱지가 붙고, 욕 제일 많이 한 영상만 광고주가 좋아할 영상이라고 수익창출 허가해줬다. 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채널에 노란딱지 영상이 많으면 앞으로 올릴 영상들도 노란딱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노란 딱지 영상은 알고리즘 탈 수도 없고 추천 동영상에 뜨지도 않는다고 해서 채널에 악영향만 끼치니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새 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란 딱지가 붙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하고 재업로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란 딱지 1~2개면 그냥 두려고 했는데, 9개 중에 무려 8개나 되니 힘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튜브 코리아의 기준은 참 요상하다’, ‘정말 제제해야 될 영상들은 가만히 두고 멀쩡한 영상들만 제재하고 노딱 붙이냐’, ‘유익한 채널인데 왜 노란 딱지를 붙이냐’, ‘검토한 직원이 의심스럽다’, ‘욕 나와야 참교육이라고 인정하는 유튜브 코리아 클라스’, ‘욕 나오면 광고주들이 좋아한다고 노딱 풀어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글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란딱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광고주가 광고 게재를 원하지 않을 만한 콘텐츠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등 총 11가지 기준을 통해 유튜브의 AI가 노란딱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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