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보보호 관련 규제 손질
정부가 15년 만에 위성영상 보안규제를 풀기로 했다.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할 수 있었던 위성영상 정보가 1.5m급으로 완화된다. 그동안의 위성영상 정보가 자동차의 ‘형체’ 정도만 겨우 구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유형 식별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제도 개선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기준 마련 등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안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의 온라인 배포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개선이 결정된 규제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17일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에서 벤처·스타트업과 함께한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기업들은 ‘위성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 처리를 하고 배포·판매하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위성영상 보안규제는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15년간 묶여 있었다. 간담회 직후 한 총리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장관급 회의를 즉각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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