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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한번에 PT 800만원 계약”…막무가내 견적에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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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7 16:00:58 수정 : 2022-08-17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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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한꺼번에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16일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하고, 그중 250만원을 선납했다. 

 

A씨는 즉시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너는 “환불을 불가하며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졌다. 이어 트레이너가 이를 긍정하자 계약서 내의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동시에 “아까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며 “제가 사기 치는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면서도 A씨의 거듭된 환불 요구에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해라”라며 “통화 녹음하는 거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올라온 사연 속 A씨의 여동생이 결제한 PT 비용 명세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며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라며 사연 속 트레이너를 향해 입을 모아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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