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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아들 학대” 허위 신고한 3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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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7 15:17:22 수정 : 2022-08-17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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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아동복지센터 신고 후 아들 학대 관련 허위 진술
지인에게 부탁해 녹음 파일 증거 조작
무고죄 전력에도 재범…재판부 “엄벌 필요”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학대한다며 허위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7일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내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동복지센터는 A씨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전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들을 때려 학대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 시어머니는 A씨의 아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A씨가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씨의 지인이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며 증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또한 지인에게 부탁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행한 결혼생활과 그에 따른 이혼절차 관련 자식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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