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년 만에 다시 ‘간첩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거쳐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또는 간첩방조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형법 98조에 ‘외국을 위해 간첩한 자는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입법 의도를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간첩 방지법의 필요성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2017년 3월 이후 5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확성기 무기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2/128/20261022524302.jpg
)
![[기자가만난세상] 병역특례, 폐지보다 보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8/128/20260218510779.jpg
)
![[세계와우리] ‘브릭스 20년’의 빛과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9/128/20260319520846.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땀과 눈물을 품은 국립스포츠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