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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차 받은 아우디 폭우로 침수…주차 금지구역이라고 고객 과실이 40%?

입력 : 2022-08-11 22:00:00 수정 : 2022-08-12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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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차량 피해 소식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주차한 차량이 침수돼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하게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 사고로 아우디 ‘A6’ 디젤 모델을 대차 받았다.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그는 거주지인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옆 도롯가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물이 차는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뒷좌석에서 물이 출렁거릴 정도”라고 피해 정도를 알렸는데,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 차 안에 물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놨다는 언급은 없었다.

 

침수를 확인한 A씨는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회수해간 업체 측은 “침수로 전손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폐차 처리를 위해 면책금 50만원과 고객 과실률을 40%로 책정해 A씨에게 손해 배상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여겼지만, A씨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운 것이 문제가 됐다.

 

A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단지 밖에 세워두곤 했다. 다만 황색 실선인 곳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보험사도 이 점을 문제 삼으며 과실로 40% 정도를 책정했다.

 

A씨가 이와 별도로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니 “면책금 50만원을 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합의점을 찾자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다”며 “내 과실로 변상해야 한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어떡하면 되나”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 시 주차한 차가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되면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시점이 주차와 주행 모두 보상 대상이지만 ▲경찰 통제구역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저지대에 주차 ▲이미 물이 찬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 등은 침수 피해를 받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A씨는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로 침수 피해를 봤다. 이에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렌터카 업체는 면책금 50만원과 더불어 보험 할증의 손해 등을 A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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