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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자에 ‘불이익’

입력 : 2022-08-10 06:00:00 수정 : 2022-08-10 0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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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안내면 채무 불이행 등록
신규 대출 제한 등 신용거래 못해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으로, 체납정보는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해당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39만6000개, 체납액은 1조8837억원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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