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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건강기능식품 평가 가이드, 허위 과대광고·오남용 유발 우려”

입력 : 2022-08-07 21:04:33 수정 : 2022-08-08 09:59:48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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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 재검토 촉구

지난달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 가이드’가 허위 과대광고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발표한 ‘기능성(모발건강) 평가 가이드(사진)’. 18~60세 탈모질환이 없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에는 모발 탄력, 윤기, 직경,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 대상자 만족도, 모발 임상 사진 평가 등 6개의 임상적 평가지표가 포함됐다.

문제는 탄력, 윤기를 제외한 4개 항목은 탈모환자들을 대상으로 탈모 개선도를 평가하는 항목이고, 특히 직경, 임상 사진 평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 등 3개 항목은 탈모 치료제·기기의 허가를 위한 효능평가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모가 없는 정상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는 설명과는 모순되는 가이드인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식약처가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가이드에 의약품 평가 기준을 써서 향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이 있다고 설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모발학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이 효능이 확인된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탈모 개선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모순적인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과대광고와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 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은 사설 임상시험평가기관에서 엉성하게 시행돼 그 결과가 마치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돼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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