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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세습’ 단협 63개 사업장 적발

입력 : 2022-08-07 20:00:21 수정 : 2022-08-07 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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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 조사
노조상급단체 민주노총 68.3%

고용노동부가 ‘직원 자녀 우선 채용’ 등 노사 단체협약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7일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중 58개는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관련 조항이었고, 5개는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조항이었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30개(47.6%)로 가장 많았고, 300∼999명 사업장 21개(33.3%), 1000명 이상 사업장 12개(19%)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노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8개(28.6%)였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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