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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에 걸쳐 4억원 가로채… 청년전세자금대출 악용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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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7 09:30:00 수정 : 2022-08-07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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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1

부동산 분양업자인 A씨는 올해 3월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청년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로 일명 ‘갭투자’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

 

B씨는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무주택 청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행이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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