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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기” TV 출연 ‘부동산의 신’,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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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1:28:25 수정 : 2022-08-05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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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던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일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A씨는 방송에서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쌓았다. 지난 5월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지난 6~7월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더 적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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