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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20만원…기업들 기본급서 빼고 점심 제공 안 할까?

입력 : 2022-08-05 06:48:56 수정 : 2022-08-05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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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식대 인상 반영해달라"

뉴시스

 

내년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직장인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식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조정할 예정이라 불만이 나온다.

 

5일 뉴시스와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18만원, 8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9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총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른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인데, 이제야 통과된 게 아쉽다. 20일 기준 하루 5000원 식대는 현재 물가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였다"며 "연간으로 치면 240만원이 비과세되니까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원천징수금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초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모(25)씨는 "서울에서 살면 한끼에 만원은커녕 2만원은 잡아야되는데 비과세 20만원은 여전히 생색내기식 같다. 오른 물가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씨는 "판교에서는 평범한 식사를 하려 해도 1만1000~1만2000원은 기본이다. 커피까지 한잔하면 지출이 크다. 요즘 밥값이 장난이 아닌데 이번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판교 지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2020년 연평균 8588원에서 2022년 1분기 1만687원으로 약 24.4%가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됐다. 그러다 지난 2일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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