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정부가 구제 방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낸 상고·재항고 이유보충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미쓰비시 측은 재항고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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