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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규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야구 동호회 모임을 마친 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자신이 투약하는 필로폰을 탄 물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단백질을 섞은 물”이라며 음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물을 마신 뒤 빈혈 증세를 느꼈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차를 세우게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피해 여성과 함께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으며 그동안 물에 타서 마셔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 여성에게 준 물에 마약이 섞여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약을 구입한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JTBC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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