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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성매매 미끼로 30대 유인해 금품 뺏은 10대 검거

입력 : 2022-08-04 16:59:12 수정 : 2022-08-04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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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하고 돈을 뺏은 혐의(공동공갈)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공동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채팅 앱을 통해 B(30대)씨에게 접근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주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B씨를 폭행하고 현금 100만원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만나기로 한 익산의 한 모텔로 들어가자 일당 4명과 함께 들어가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협박하고 폭행한 뒤 신고하지 않을테니 금품을 내놓으라고 했다.

 

B씨는 "지금 돈이 없어 ATM기기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며 A군 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ATM기로 가 100만원을 인출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돈을 건넨 뒤 차를 인근 지구대로 몰았고 A군은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 4명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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