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깅리치 때 행정부 영접 인사 無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외교부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입국 때 한국 고위급 인사가 나가지 않아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국회 탓을 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 영접 등과 관련, 외국의 국회 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어 “외빈 영접은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외빈에 대해 제공하는 예우”라며 “우리 의전 지침상으로도 국가 원수,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에 대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도 깅리치 하원 의장 방한 시에는 물론 최근 다른 나라 국회 의장이 방한하셨을 때도 행정부의 영접 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회가 펠로시 의장 의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카운터 파트는 우리 국회의장이며 이번 방한은 기본적으로 한미 의회 교류의 일환”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의 카운터 파트인 국회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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