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7월까지 약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한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폐수 위탁 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인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섬유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해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조업정지와 함께 향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적발사항은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고장·훼손 방치 3건, 폐수 무단방류 2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등으로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해 재발 방지를 막을 방침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 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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