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지난 대선 당시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방송사에 유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이날(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 기자가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당시 김건희씨 측에서 핵심 논거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경고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 김 여사와 수 시간 통화한 내용을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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