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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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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4 13:38:19 수정 : 2022-08-04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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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곳 현장 점검… 94%가 직접시공 위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거나 하도급 허용 기준(20%)을 3배 이상 넘기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광주 학동 4구역 붕괴사고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논란이 됐음에도 정부의 점검 대상 현장 10곳 중 2곳 꼴로 불법 의심 행위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 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94.4%)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금액 허용범위는 지켰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사례도 2건으로 집계됐다.

 

A종합건설사업자는 B전문건설 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면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승인도 누락했다. C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 20% 기준을 훨씬 초과한 70%까지 하도급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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