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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은 신병 수료…육군, 재접종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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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18:00:00 수정 : 2022-08-03 1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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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시효일자)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백신을 맞은 신병들이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쳤지만 육군은 재접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부대 신교대에서 지난달 21일 유효기간이 12일 경과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맞은 신병 190명이 이날 교육을 수료했다.

사진=연합뉴스

관찰 결과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달 29일 실시한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접종이 일어난 백신은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것으로 유효기간은 생산일로부터 2년이다. 육군은 질병관리청에 이번 오접종 사고의 영향에 관해 문의한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은 위험성이 낮지만 효과가 다소 떨어지므로 추가 접종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육군은 추가 접종 방침이 결정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추가 접종을 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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