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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 “적법”,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 면직은 “취소”

입력 : 2022-08-04 06:00:00 수정 : 2022-08-03 1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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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오석준
과거 논란된 판결들 다시 주목
박근혜·최서원 재판 담당 전력도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뉴시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다.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 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그는 2020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2심의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에서 다소 감형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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