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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벗어나 넓은 바다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자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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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16:00:00 수정 : 2022-08-03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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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해양 방류 위한 본격적인 준비 착수
사육 수조 내 훈련 마쳐…곧 야생적응 훈련 돌입

정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언급되며 관심을 끈 돌고래이기도 하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비봉이를 제외한 다른 7마리는 2013년 이후 수족관을 벗어나 바다로 돌아갔다. 올해 23살 전후로 추정되는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 혼획된 후 공연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관리돼 왔다.

 

해수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달 초 해양 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비봉이, 살아있는 먹이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훈련 적응

 

비봉이 해양 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 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비봉이는 사육 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봉이의 건강 상태 및 먹이 섭식 상태를 진단한 결과 해양 방류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비봉이는 그동안 생활해 온 수조를 벗어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교감 시도 등 야생적응 훈련에 돌입한다. 비봉이가 해양 방류 이후 야생돌고래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비봉이는 단계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야생 생태계 적응 위해선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외부요인 차단 필요”

 

전문가들은 해양에 방류된 돌고래가 야생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봉이의 경우 함께 훈련하는 동료 없이 혼자서 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 방류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훈련상황 등을 기록한 영상·자료를 자체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류 시기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 상태 및 훈련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며, 방류 행사도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야생적응 훈련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 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위치정보시스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한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 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 “이번 방류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 위한 정책 강화”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해수부는 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봉이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에 해수부는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류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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