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전취식을 신고한 음식점 사장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문신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았고, 이후 지난 4월24일 오전 7시쯤 이를 신고한 국밥집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고 40분간 막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나, 해당 문신은 스스로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16일에는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형에 그쳤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