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만기출소와 함께 10년간 피선거거권을 박탈당한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성범죄 혐의를 확정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의 정치 재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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