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 기자가 오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열린공감TV 정모 PD가 김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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